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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088 · 제22대 · 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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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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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3.7%
(투표 참여 25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2% · 249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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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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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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