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27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0.7%
(투표 참여 179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17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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