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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55 · 제22대 · 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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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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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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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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