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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등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과정의 기록·관리가 개별 수사기관 내부 규정에 맡겨져 사후 검증이 어렵고,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사공무원과 검사는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건관계인 접촉, 주요 수사행위, 증거, 양형 자료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해야 합니다.
기록·등재 시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신분 비공개 수사에는 고유식별부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로 하고, 이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형법상 법왜곡죄(제123조의2)와 관련해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고, 이 죄로 수집하거나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제253조제5항, 제308조의2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기록·관리는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정안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 증거, 양형 자료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등재합니다.
- 현행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서면 방식과 기재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완수사요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로 하며, 보완 사항, 이유, 범위와 요구한 검사의 소속·직위·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정안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고지 사실·방법과 고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직위·성명을 수사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 현행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촬영·녹화하는 규정과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압수·수색·검증 집행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고,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등재하며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왜곡죄를 범해 범죄의 발견 또는 공소제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법왜곡죄로 수집하거나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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