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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063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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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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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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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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