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3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35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라.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30본회의 상정
- 2025-12-3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30정부 이송
- 2025-12-31공포2131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30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77.2%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7% · 227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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