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21 · 제22대 · 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군 공항 이전사업을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해 추진하고, 사업비 초과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에 실현되는 반면 보상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초기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합니다.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꿉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등의 보상비와 조사ㆍ설계비 등을 지방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국가가 그 선 투자 비용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잃은 이주자에 대해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합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 현행
국가는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개정안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개정안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투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등의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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