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121 · 제22대 · 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군 공항 이전사업을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해 추진하고, 사업비 초과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에 실현되는 반면 보상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초기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합니다.

  2.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꿉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등의 보상비와 조사ㆍ설계비 등을 지방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국가가 그 선 투자 비용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4.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5.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잃은 이주자에 대해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합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 현행

    국가는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개정안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개정안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투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등의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