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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25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넓히고 위원 수를 최대 80명으로 늘려 조사·연구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체 조사·연구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됩니다.

  2.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80명 이하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4.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안 제5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개정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현행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안

    조치기준 및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현행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나 협의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다.

  • 현행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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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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