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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100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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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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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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