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22 · 제22대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3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7.9%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0% · 199표기권 0.5% · 1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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