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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8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만적ㆍ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ㆍ해지ㆍ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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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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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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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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