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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17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관광상륙허가를 정보화기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할 수 있는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크루즈 기항 증가와 선박 대형화, 국내 다수항 기항으로 대규모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해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광상륙허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4조의2제3항

  2.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현행 단일항 기항 중심의 관광상륙허가를 개선해,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관광할 수 있는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합니다.제안이유 기준 제14조의2제4항

  4. 기존 조문의 준용 대상 항 번호를 정리하고 종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깁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상륙허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을 대면으로 심사하여 허가합니다.

    개정안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여,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면 항마다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한 번의 관광상륙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여 관광할 수 있는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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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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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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