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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54 · 제22대 · 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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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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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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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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