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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13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서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면담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사가 직접수사 없이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게 되므로,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의견진술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여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의자의 변호인,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대리인이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7조의2제1항

  2.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의 허가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허가 시 면담의 일시와 장소도 통지에 포함하며, 검사가 직권으로 바꾸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47조의2제1항·제2항

  3. 의견진술인은 면담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낼 수 있고, 면담에서 사건 관련 물건의 제출 의사가 밝혀지고 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7조의2제3항·제4항

  4. 검사는 면담 후 일시, 장소, 대상자, 의견진술의 요지 등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 문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7조의2제5항

  5.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54조의2).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시행 당시 송치되어 있거나 공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면담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대리인 등이 검사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 여부를 정해 통지합니다.

  • 현행

    검사가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견진술 면담과 관련한 압수 절차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면담에서 사건 관련 물건의 제출 의사가 밝혀지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견진술 면담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면담 내용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하며, 이 문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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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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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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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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