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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64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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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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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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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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