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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72 · 제22대 ·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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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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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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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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