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21511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문서
이 법안에는 연결된 공식 PDF가 없어요.
처리 경과
- 2025-12-10발의·제출
- 2025-12-11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