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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511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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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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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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