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15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09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1-15본회의 상정
- 2026-01-15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1-19정부 이송
- 2026-01-27공포213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15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70.3%
(투표 참여 208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5% · 20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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