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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58 · 제22대 · 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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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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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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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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