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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2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1,231만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관람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으나,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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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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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3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2%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9.5% · 195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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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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