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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28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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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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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06정부 이송
  5. ✓2026-02-19공포213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9.0% · 195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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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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