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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3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제한 사유 확인을 2년마다 하도록 하고, 개정 전 등록 종사자도 2년 내 범죄경력조회를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개정 전 종사자에게도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정 전 등록 종사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합니다.안 제19조의2제2항

  2. 현행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종사자는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유효한 때까지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현행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합니다.

  3.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현재 업무에 종사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 시행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종사자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현행 부칙 제3조

    개정안

    위 경과조치를 삭제합니다.

  • 현행

    경과조치에 따라 현행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범죄경력조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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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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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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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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