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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31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안 제43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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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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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06정부 이송
  5. ✓2026-03-17공포214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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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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