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가 별개 법률로 다뤄져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아목 신설
'상대방등'에는 상대방의 동거인 또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 보호, 중증장애인 보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토킹행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목으로 추가되어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개정안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되어 스토킹범죄의 틀에서 다뤄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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