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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19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양육환경 조사 때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조사·질문·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때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환경 조사 때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동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제15조의4제3항 후단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을 아동의 주소·거소에 보내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해 조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4제4항 신설

  3. 보호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 조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15조의4제4항 신설

  4.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제3항제1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육환경 조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공무원이 아동의 주소·거소에 출입하여 조사, 질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거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조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답변,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 답변하거나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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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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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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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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