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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123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10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입장권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자료제출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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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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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3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2%
(투표 참여 202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20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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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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