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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6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농협 생명·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를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조합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1년 보험업 전환 영향 최소화를 위한 특례를 두었고, 이후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5년씩 연장되었으며 현행 특례가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기준이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을 2032년 3월 1일까지로 합니다.

  2.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기간도 2032년 3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비중 제한의 기준 금액이 2조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조원,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조원, 2032년 1월 1일 이후 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4. 모집비중 제한 비율은 현행 구간별 비율 대신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해집니다.

  5. 제안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조합이 2012년 1개에서 2026년 33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현행 기준이 조합의 성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32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설립된 날부터 2032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모집총액 중 설립 후 기간별로 100분의 100, 85, 70, 55, 40, 2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조원,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조원, 2032년 1월 1일 이후 5조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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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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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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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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