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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186 · 제22대 · 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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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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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1발의·제출
  2. ✓2025-1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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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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