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16 · 제22대 · 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 일부를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소음피해를 부담하는 이전주변지역으로 환류되는 장치가 없어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은 반영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소음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신설
- 현행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주변지역 소음대책에 활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제19조의3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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