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150 · 제22대 · 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추가하여 그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1발의·제출
- 2025-1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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