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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32 · 제22대 ·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무인점포를 법으로 정의하고, 무인점포 개설자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상주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무인점포의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포를 '무인점포'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는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점포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무인점포 출입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안전관리 조치와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무인점포 개설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무인점포'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로 정의합니다.

  • 현행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개설자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무인점포개설자는 무인점포 내ㆍ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출입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치를 위반한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6을 신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5를 위반한 무인점포개설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무인점포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2조제3항에 제2호의10과 제2호의11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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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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