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24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지급정지로 손해가 생겨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술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해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명시하고 손해배상 특례를 두어 금융기관이 피해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수사기관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단서
원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제3조제2항
긴급 지급정지에 따라 명의인의 손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11조의3 신설
지급정지 요청 및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긴급 지급정지도 포함됩니다.제3조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손해배상 특례는 시행 이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서식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긴급 지급정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긴급 지급정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요청에 따른 지급정지 및 긴급 지급정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손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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