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지와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 전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안건과 자료를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기에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어,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 수가 많고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542조의4제4항 신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에게 보내는 소집통지 발송과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를 각각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해야 합니다.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법 제542조의4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 및 공고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 발송과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는 각각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합니다.
- 현행
제542조의4에 소집기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42조의4제4항을 신설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상장회사에 대해 4주 기간을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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