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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회피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제도만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있고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없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2.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에도 제척됩니다.

  3.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척됩니다.

  4.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척 사유에 포함됩니다.

  5.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종사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집행을 회피해야 합니다.제197조의5, 제197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합니다.

    개정안

    제197조의5를 신설하여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97조의6을 신설하여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기피 신청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회피 의무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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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2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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