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189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75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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