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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195 · 제22대 · 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구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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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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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2발의·제출
  2. ✓2025-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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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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