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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18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청년정책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기본계획과 실제 예산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의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2. 존중의 대상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입니다.

  3. 기존 제8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고, 새 제5항이 신설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 존중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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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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