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196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세대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2발의·제출
- 2025-12-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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