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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23 · 제22대 · 법률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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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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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2발의·제출
  2. ✓2025-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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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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