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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3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고, 주소불명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로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를 안내하면서 행정심판 접수가 늘었고, 처리결과를 받지 못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진정인 권리구제와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공시송달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진정의 처리결과는 진정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안 제49조의5 신설

  2.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보냈으나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49조의6 제1항 신설

  3.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시송달 관련 제49조의6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진정 처리결과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공시송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했으나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위원회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시송달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시송달은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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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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