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216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소에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규정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부업체를 쪼개어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를 막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체 대부업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2-12발의·제출
  2. 2025-12-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