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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면 사법의 객관성을 해치고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관뿐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2.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4.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5.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3조의3(직무제척·회피의무 위반)을 신설하여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회피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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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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