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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19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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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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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2발의·제출
  2. ✓2025-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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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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