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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201 · 제22대 ·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 중이나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도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완전한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른 고정급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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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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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2발의·제출
  2. ✓2025-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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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2명
  • 무소속1명
  • 권영진대표국민의힘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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