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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15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실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인구 감소와 인력난으로 경영난을 겪어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대도시 장거리 이송 비용이 저소득층과 고령층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제16조제4항 신설

  2.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게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제16조제5항 신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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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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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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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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