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실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인구 감소와 인력난으로 경영난을 겪어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대도시 장거리 이송 비용이 저소득층과 고령층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제16조제4항 신설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게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제16조제5항 신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있습니다.
개정안제16조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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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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