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문서
처리 경과
- 2025-12-15발의·제출
-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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