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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43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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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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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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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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