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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63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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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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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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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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