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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24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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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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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5발의·제출
  2. ✓2025-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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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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