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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22 · 제22대 · 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공외교법에 디지털공공외교를 정의하고, 기본계획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며, 외교부장관 소속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공간에서의 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해졌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합니다.

  2.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이 포함됩니다.

  3. 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외교의 정의에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는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발의·제출
  2.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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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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