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에 디지털공공외교를 정의하고, 기본계획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며, 외교부장관 소속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공간에서의 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해졌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합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이 포함됩니다.
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외교의 정의에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는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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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3발의·제출
- 2026-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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